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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 2015.02.03 
개정 2019.09.25 

 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하문화원 문화강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운영방침) 사하지역의 여타 강좌 기관, 단체와는 차별화를 기하고 지역문화예술 교육사업의 창조거점 역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.

 

제3조(운영기간) 년중 운영하고 강좌의 성질상 1기3개월 단위부터 1기 1년 단위까지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 

제4조(수강대상) 사하구민을 주대상으로 하고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수강 할 수 있다.

 

제5조(강사선정) 문화강좌의 최초 개설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제6조(강사료)
①강사료는 시간당 35,000원을 기준으로 한다.

②강사와 협의에 의해서 강사료를 조정할수 있다.

③공모사업등 사업계획에 의해서 강사료를 별도로 정할수 있다.

 

제7조(수강생모집)
①기수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모집하며 년 중 수강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순위에 따라서 강좌에 우선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개강일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.(2019. 9. 25. 일부개정)
②수강생 모집결과 정원의 50%미만인 강좌는 폐강 할 수 있다.

 

제8조(수강료)
①수강료는 3개월12주 단위마다 60,000원. 75.000원. 90.000원을 기준으로 한다.(2019.9.25.일부개정)
단)공휴일은 예외로 하며 3개월을 1분기로 정하며 수강료는 분기단위로 수납할수 있다.
②강좌 중간에 수강신청 할 경우는 월 단위 또는 주 단위로 산정하여 수강료를 수납 할수 있다.
③일정기간 동안 한정된 강좌의 경우는 월 단위로 수강료를 수납할수 있다.
④수강료를 납부하여야 수강신청이 완료된다.

 

제9조(수강시간)
①주1회 강좌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②강좌사정에 의해서 수강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때는 수강시간에 비례해서 수강료를 수납 할 수 있다.
단)수강시간을 줄이더라도 초급,중급등의 교차수강을 허용할때는 수강료의 수납은 제8조에 준한다.

 

제10조(수강료감액)
①사하문화원 회원은 수강료의 30% 까지 감액 할수 있다.

②장애인이 수강료 감액 신청을 할 경우 50% 까지 감액할 수 있다.

 

제11조(수강료반환)
①수강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처음부터 수강을 못하게 된 경우와 강좌가 취소된 경우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한다.

②수강생의 사유로 수강도중 취소한 경우는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환불한다.

단)월단위로 계산이 어려울시는 주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한다.
③수강생이 수강취소로 수강료 반환시에는 카드 수수료를 공제한다. (2019.9.25.신설)

 

제12조(수강제한)
①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할수 없다.
단)사나이 노래교실의 경우는 등록한자의 배우자등 1명에 한하여 무료로 수강할수 있으며 최초 등록시는 단위 수강시간에 관계없이 제8조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동일 문화강좌를 5년이상 계속하여 수강할 경우는 신규 수강생을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.(2019.9.25.신설)

 

제13조(강좌수칙)
①강사는 다음각호의 수칙을 준수 한다.

   1.사하문화원의 제규정과 강의시간을 준수한다.

   2.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결강시는 보충강의를 한다

   3.강사의 사정에 의하여 다른 강사로 임시 대체강의를 할 경우는 사하문화원과 수강생의 사전동의를 구한다.

   4.사하문화원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수강생에 품위손상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시는 계약을 해지한다.

   5.강사는 문화원이 정하는 기간중에 강좌별 여름휴가 1일을 유급휴가로 사용 할 수 있다.(2019.9.25.신설)

②수강생은 다음각호의 수칙을 준수한다.

   1.사하문화원의 제규정과 강사의 교육방침을 준수한다.

   2.강좌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는 강제로 수강을 중단케 할수 있다.

   3.문화강좌별로 수강생 자치회를 둘 수 있다.

   4.자치회 회장은 강사의 주재로 수강생 중에서 선출한다.

   5.자치회장은 강좌의 운영기간 단위 및 1년 단위로 선출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
   6.자치회는 문화원의 규정과 방침을 무시하고 지나친 방해와 관여로 인하여 문화강좌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폐강 또는 휴강할 수 있다. (2019.9.25.일부개정)

   7.자치회장은 수강생을 대표 할수 있으며 발전 지향적인 강좌를 위하여 문화원측이나 강사에게 건의 할 수 있다.

   8.자치회는 동아리를 결성하여 문화원의 강좌에서 독립할수 있으며 사회봉사 활동등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기여 할수 있도록 한다.

 

제14조(기타)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하문화원 운영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
 

 

부 칙 (2019.09.25)

 

(시행일)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