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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하문화원 운영규정


제정 2012.02.28
개정 2012.09.06
개정 2013.06.22
개정 2017.04.25
개정 2018.06.26
개정 2019.06.26

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사하문화원 정관 제47조(규칙제정)의 규정에 의거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사업)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지역고유문화의 계발․보급․보존․전승 및 선양

2. 향토사의 발굴․조사․연구 및 사료의 수집․보존

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
4. 문화에 대한 자료의 수집․보존 및 보급

5. 지역전통문화의 국내․외 교류

6.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

7.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
8.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

9.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포함)

제3조 (회원)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.

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으로 하며, 매년 3월말까지 납부하 여야 한다. (개정 2012.9.6)

제4조 (임원)
① 임원은 회원으로서 정관 제9조,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② 임원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총회개최 후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에는 취임 3월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.

1. 원   장 : 300만원 이상

2. 부원장 : 100만원 이상

3. 감    사 : 60만원 이상

4. 이    사 : 60만원 이상

③새로이 선임된 임원은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담금 100만원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단)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. (2013.06.22 일부 개정) (2017.04.25 일부 개정)
※ 임원별 부담금액(2018.06.26 일부 개정)
· 신임이사 : 1,000천원 이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· 이사에서 부원장: 3,000천원
· 신임이사에서 부원장: 5,000천원           · 부원장에서 원장: 15,000천원
· 신임이사에서 원장: 20,000천원
④ 삭제(2019.06.26)

제5조 (운영이사회)
문화원의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, 부원장5명, 감사 2명, 일반위원 5명을 운영이사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권한은 다음과 같다.(2018.06.26 일부 개정)

1. 긴급을 요하는 업무처리 동의

2. 문화원의 자산 증감에 관한 사항 심의

3. 문화원의 운영 방침 개선을 위한 사전 연구 등

② 운영이사회 회의는 원장이 필요에 의해 소집하고 심의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
③ 제1항의 일반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 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.(2018.06.26 신설)

제6조 (보수) 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으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 (자격상실) 본 규칙 제3조, 제4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회원,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.

제8조 (직원의 복무 및 보수) 직원의 복무 및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
 

부 칙(2012. 02. 28 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

 

부 칙(2012. 09. 06)

(시행일) 이 규정 제3조 일부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.

 

부 칙(2013. 06. 22)

(시행일) 이 규정 제4조 일부개정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부 칙(2017. 04. 25)

제1조 (시행일)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부담금 관리와 집행에 관한 적용례) 삭제 (2019.06.26)

 

 

부 칙(2018. 06. 26)

(시행일)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 

 

부 칙(2019. 06. 26)

(시행일)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